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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지급일정 공개, 소득 및 재산 요건도 안내해....지난 9일 국세청이 2019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지급일정을 공개했다. 이르면 이달 10일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10일에 지급한느 근로장려금은 지난해 하반기분 소득에 대한 반기신청분 중 조기심사 완료분에 대한 것을 지급하는 것이다. 1차 추가검토분은 오는 15일에, 2차 추가검토분은 오는 19일에 지급될 예정이다. 근로장려금 반기지급제도는 근로소득 발생시점과 장려금 지급 시점을 단축하기 위한 제도로, 상반기분은 9우러 1~15일까지 신청을 받아 12월에 지급하고 하반기분은 2021년 3월 1일~15일에 신청 받아 6월에 지급한다. 올해는 코로나19 감염병 위기 경보가 심각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근로장려금 신청기한을 연장한바 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자격요건은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부부합산 총소득이 기준금액(단독: 2천만원, 홑벌이: 3천만원, 맞벌이: 3.6천만원) 미만이면서,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재산 요건은 2019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소유 주택·토지·건물·예금 등 재산 합계가 2억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6월 2일부터 12월 1일 사이에 신청하게 되면 최종 산정된 장려금의 90%만 지급받게 되고, 지급 시기도 10월 이후로 늦춰진다. 근로장려금 반기지급시 최대지급액은 ▲단독 가구 52만5000원 ▲홑벌이 가구 91만원 ▲맞벌이 가구 105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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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시작... 이용 방법은?(사진=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15일 오전 8시 개통됐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국세청이 소득·세액 공제 증명에 필요한 자료를 병원·은행 등 17만개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직접 수집해 근로자에게 홈택스(인터넷)와 손택스(모바일 홈택스)를 통해 제공하는 서비스다. 이날 8시 개통된 서비스에 접속하면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조회할 수 있다. 18일 이후에는 공제신고서 작성, 공제자료 간편제출, 예상세액 계산 등도 가능하다. 그러나 근로자 소속 회사가 국세청의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다면 간소화 서비스 활용 범위 역시 제한된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100% 완벽한 건 아니다. 간소화 자료는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각종 공제자료를 수집해 참고 자료로 제공하는 것이므로, 구체적인 공제대상 여부는 직접 확인해야 한다. 잘못 공제할 경우 가산세까지 부담할 수 있어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정보를 활용해 신중하게 검토하는 게 좋다. 부양가족의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를 검색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당사자가 자료제공에 동의해야 가능하다. 자료제공 신청과 동의 역시 홈텍스와 손택스에서 가능하다. 만 19세 미만(2001년 1월 1일 이후 출생) 자녀 자료의 경우 동의 없어도 ‘미성년자녀 조회 신청’으로 조회할 수 있다. 근로자는 국세청 홈택스(PC)와 손택스(모바일)을 통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근로자는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확인한 뒤 공제 요건에 맞는 자료를 선택, 종이로 출력하거나 전자문서(PDF파일)로 내려 받아 회사에 제출할 수 있다. 올해부턴 모바일로도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와 공제신고서를 회사에 제출할 수 있다. 근로자는 국세상담센터(국번 없이 126번) 등을 통해 관련 상담을 제공받을 수 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올해 간소화 서비스는 산후조리원 비용(의료비 세액공제),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신용카드 결제액(소득공제), 제로페이 사용액(소득공제), 코스닥 벤처펀드 투자액(소득공제) 등 새로 공제대상에 포함된 항목 관련 자료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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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자격요건, 지급일 돌려 받는 내돈 '국고환급'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액이 18일 국세청 국고환급 이름으로 통장에 지급되었다. 근로장려금 자격요건이 완화되어 연소득 2천만원이 안된 30세미만 청년 26만명이 근로장려금을 받았다. 2019년부터 단독가구 경우 30세 이상부터 신청가능이라는 자격요건이 없어졌다. 이 자격요건이 없어지므로 30세미만 26만 가구 단독가구가 근로장려금을 지원받았다. 근로장려금 자격요건은 홑벌이 가구는 2019년 근로소득이 있는 자이며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여야한다. 소득 자격요건은 2019년 부부 합산 연간 소득액이 단독가구 2천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 3천원만원 미만, 맞벌이가구는 3천6백만원 미만이여야한다. 2019 근로장려금 상반기 신청분 지급일이 오는 18일 지급된다. 2019년 근로장려금 상반기 신청은 8월 21일부터 9월 10까지였다. 상반기 분은 오는 18일 지급되었다. 근로장려금 하반기 신청은 2020년 2월 21일부터 3월 10일까지이다. 하반기 지급일은 2020년 6월 중으로 지급된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자격요건은 자영업자와 종교인은 제외된다. 자녀자녀금 신청도 반기신청이 불가하다. 18일에 지급된 근로장려금 상반기 지급액은 산정액의 35%이다. 하반기는 산정액의 35%, 나머지는 다음해 9월 정산을 통해 추가지급 또는 환수 된다. 한번에 받고 싶다면 2020년 5월 신청하면된다. 2019년 근로자려금 지급액은 단독가구는 150만원, 홑벌이가구는 260만원, 맞벌이가구는 300만원으로 최대 지급액이 올랐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국고환급금은 656억 원 규모다. 미수령 국고환급금 조회와 회수 방법은 국세청과 민원 24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된다. 개인일 경우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는 상호와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면 조회 가능하다. 미수령 환급금이 있을 경우 ‘환급 신청’ 버튼을 클릭하면 된다. 국세청은 근로장려금 상반기 지급일 통지서를 알린다. 국세청 홈택스 웹이나 앱 또는 국세청 전용 콜센터를 통해 조회 가능하다.